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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2.27 2018고단1654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B과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B은 2018. 11. 26. 11:00경 경북 울릉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밭에 명이나물이 심어져 있는 것을 보고, 이를 캐낸 후 인근에 있는 피고인 B의 누나인 E의 밭에 옮겨 심을 것을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B은 2018. 11. 28. 09:00경 위 피해자의 밭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호미를 이용해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75만원 상당의 명이나물 뿌리 약 25kg을 캐낸 후 자루에 담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사진촬영에 대하여), 내사보고{현장사진 재출력(컬러) 후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명이뿌리 피해량 재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 불량하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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