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4. 2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수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715』 피고인은 2011. 10. 1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을 발령 받고, 2017. 9.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8. 6. 6. 00:46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9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울릉군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울릉군 D에 있는 E 건물 앞 도로까지 약 300m를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 1258』 피고인은 2018. 7. 29. 20:25 경 경북 울릉군 G에 있는 ‘H’ 앞 각설이 공연장에서, 피해자 I( 여, 60세) 가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말렸다는 이유로 “ 씨발 년 아 너는 뭐냐.
”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어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오른쪽 팔꿈치, 오른쪽 무릎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상처 사진
1.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판결문 첨부)
1. 수사보고 (CCTV 동영상 파일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범죄 전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