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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7.25 2014고단244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0. 13:30경 대구 중구 C 소재 피해자 D(65세) 운영의 'E마트' 내에서 피해자에게 공짜로 캔커피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캔커피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1. 각 내사보고(범구인 커피캔 압수치 않음에 대한, 피해자 상처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벌금형을 넘어서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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