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4. 23:10경 춘천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후배 E과 피해자 F(46세)이 몸싸움을 하면서 언쟁을 하자 이를 말렸으나 듣지 않고 계속 다툰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0cm) 2개를 양손에 하나씩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에 들고 있던 식칼의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내려치고 복부를 찌르다가 피해자가 이를 잡아 약지와 소지가 베이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및 손가락 부위의 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9월~2년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집행유예 권고 영역 [처단형과 권고형] 법률상 처단형 : 1년6월~15년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1년6월~2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