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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11.14 2013고단9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8. 10:35경 춘천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E(47세)이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머리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9월~2년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집행유예 권고 영역 [처단형과 권고형] 법률상 처단형 : 1년6월~15년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1년6월~2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2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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