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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06 2014고단1685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6. 23:30경에서 12. 7. 아침 사이에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F(피고인의 남자친구인 G의 친구)과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F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G에게 들키게 되자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F이 자신에게 술을 마시게 하여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F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고 허위 고소할 마음을 먹었다.

그래서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4. 1. 28. 서울금천경찰서 민원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2013. 12. 6.경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F과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F이 2013. 12. 6. 23:30경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만취한 피고인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고인을 간음하였다

'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위 민원실에 근무하는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각 진술기재 및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각 검찰 수사보고서(피의자 F 제출 휴대전화 분석결과보고, 고소인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분석결과보고서 등 첨부, 고소인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분석결과보고)

1. 경찰 수사보고서(문자 메시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유죄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은, F이 의도적으로 피고인을 만취하게 하여 인사불성 상태에 있던 피고인을 강간한 것은 진실한 사실이므로 F에 대한 고소는 허위가 아니고, 설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F에게 강간당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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