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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5.10 2018고단1522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경 B를 채팅 어플을 통해 만나 현재까지 B와 사실혼 관계에 있으며, 우울증을 앓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B의 휴대전화에서 노래방 도우미와 같이 찍은 사진을 확인하고 심한 배신감을 느껴진다는 이유로 B를 강간죄 등으로 고소하였다가 2018. 9. 5. 무고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으며, 그 이후에도 B가 노래방을 가서 술을 마시고, 여자랑 놀고, 자주 연락이 끊기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8. 10. 4. B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다음 날 B로부터 “어제 너랑 잔 것은 실수였다”라는 말을 듣게 되자 배신감이 들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하기 위하여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다시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0. 11. 전북 군산시 구암3.1로 82 군산경찰서 민원실에서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2018. 10. 18. 위 군산경찰서 여성청소년 수사팀 진술녹화실에서피해사실을 진술하였다.

그 내용은 ‘2018. 10. 4. 군산시 C에서 B에게 원하지 않는 강제 성관계를 당하였다’, '같은 날 B가 자신이 성관계를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키스를 하려고 하고, 가슴을 만지려고 하고, 자신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으려고 하고, 계속하여 자신의 손을 끌어 B의 성기에 가져다 대면서 “빨아봐”라고 말을 하고, 자신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 넣고, 자신의 다리를 손으로 잡고 자신을 움직이지 못하게 반항을 억압한 다음 자신의 위에 올라타 B의 성기를 자신의 음부에 1회 삽입하였다

'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10. 4. 사실혼 관계인 B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B로부터 반항을 억압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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