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이 운영하던 ‘D주점’에서 손님 E이 여종업원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른 사실은 있으나, 여종업원과 유사성교행위를 한 사실은 없고, 피고인이 이를 알선한 사실도 없다.
2.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7. 23:00경 강원 철원군 C 소재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손님 E에게 맥주 9병과 안주를 제공하고 위 업소 여종업원인 B로 하여금 E의 성기를 입으로 애무하거나 성기를 손으로 감싸 쥐고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그 대가로 30만 원을 지급받아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손님 E이 처벌받을 것을 각오하고 경찰에 신고하여 본 건이 이르게 된 점, E이 별도로 피고인 운영의 노래방과 경쟁업체에 있다
거나 경쟁업체로부터 사주를 받아 피고인을 허위로 고소할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점, E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검사 제시 증거요지 검사가 제시한 증거는 ① 물적 증거인 현장사진 8장(현장출동 경찰관이 노래방 내부를 촬영한 것)과 ② 인적증거인 손님 E과 여종업원 B, 출동경찰관 G과 F의 각 진술이 있다. 2) 현장사진의 증거능력 내지 증명력 (가) 증거능력 (소극) ⑴ 사진 촬영과 영장주의 우리나라에서 사진촬영의 성격을 검증으로 이해하는 것이 통설이다
[I, “수사기법으로서 사진촬영에 관한 문제점의 검토”, J 제378호(2002), 제50쪽]. 비공개 장소에서의 사진촬영은 강제수사인 검증의 일종이므로 영장주의 적용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