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서울 마포구 F, 지하 1, 2층에 위치한 ‘G’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유흥주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7. 7. 24. 원고들에게, 성매매알선 1차 적발(이 사건 유흥주점을 관리하는 실장 H가 2016. 9. 2. 00:30경 위 유흥주점의 손님 I, J으로부터 술값과 성매매대금으로 24만원씩 받고 유흥접객원 K, L으로 하여금 인근 호텔에서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성매매를 알선한 행위)을 처분사유로 영업정지 3개월(2017. 8. 17.부터 2017. 11. 14.까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H는 2017. 4. 13. 위 성매매알선 행위에 대하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고약3675)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2017. 4. 27.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K, L이 손님인 J, I과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개인적인 성매매 행위일 뿐이고, H 내지 원고들이 성매매를 알선한 것은 아니다. 2) 설령 H가 위 성매매를 알선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H의 개인적인 성매매 알선행위일 뿐이고, 원고들이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지시한 사실은 없다.
나. 판단 을 제7, 11, 1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① 이 사건 유흥주점의 유흥접객원인 K, L은 H의 권유로 성매매에 이르게 되었고, 이 사건 유흥주점에서 손님들과 호텔로 이동할 때 위 유흥주점의 차량을 이용하여 이동한 사실, ② K, L은 위와 같은 이유 등으로 검찰에서 기소유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