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51세)은 중학교 동창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12. 15. 03:50경 부천시 C호텔' D호에서, 동창회가 끝나고 쉬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피포트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정수리 부위가 각각 3cm, 5cm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특수상해)
1. 현장사진 및 피해자 사진
1. 계좌이체 영수증, 외래진료비 계산서
1. 각 수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한 수사 등, 피해자 처벌의사 확인 등, 피해자 B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기본범죄(특수상해)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공소사실에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러한 상해가 경미한 상해인지 여부는 알 수 없으므로, 특별감경요소인 ‘경미한 상해’에는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소한 이유로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과 다툼을 벌이다가 피해자의 머리를 커피포트로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결과, 타격부위 및 타격의 도구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