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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3.15 2012고정3017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 8. 16. 범행 피고인은 2012. 8. 16.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중학교 동창인 D에게 ‘같은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E이 유부남인 피고인과 성관계를 수차례 하고 돈을 요구한다’라는 취지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2. 8. 25. 범행 피고인은 2012. 8. 2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중학교 동창인 F에게 ‘피해자가 다른 사람은 집과 승용차까지 사준다고 말한 적이 있다면서 반지 사달라, 생활비 달라고 요구하는 등 인생을 걸레처럼 산다’라는 취지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2012. 9. 12. 범행 피고인은 2012. 9. 12. 위 피고인의 집에서 중학교 동창인 G에게 ‘피해자가 꽃뱀같은 행동을 하면 손해본다는 인식을 주고 싶어 위자료를 청구했고 가정파탄을 몰고가는 꽃뱀을 응징해야 한다고 보아 변호사와 조율하여 결정했다’라는 취지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각 사실확인서(D, F)

1. 문자메세지(G, 수사기록 3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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