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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2.14 2013고정203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6. 02:00경 성남시 중원구 B에서 우연히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C(25세)를 만나, 일전에 동창회에서 피해자와 시비가 있었던 사실에 대해 따지던 중 말다툼을 하다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한 대 쳐 피해자를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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