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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6.13 2018노2543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임대차중개계약과 관련된 금전을 개인적으로 취득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법리 피해자가 착오에 빠진 결과 채권의 존재를 알지 못하여 채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면 그와 같은 부작위도 사기죄에 있어서 재산의 처분행위에 해당하고(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도9221 판결 등 참조), 사기죄에서 기망으로 인한 재산상 이익의 제공이 있으면 그 자체로서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7470 판결,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601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한편, 피고인의 위 주장에 대하여는 ‘증거의 요지’란 하단에 자세한 이유를 기재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위와 같은 법리에 입각하여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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