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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11 2015노2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대한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모아저축은행(이하 ‘모아저축은행’이라 한다

)으로부터 최대 40억 원을 회전대출방식으로 대출받기로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액은 대출한도액인 40억 원의 범위 내에서 정해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액을 대출액 합계액인 75억 3,100만 원으로 보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2013. 11. 13.자 각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11. 13.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1 내지 4의 각 차량등록증을 위조행사하였다는 공소사실(이하 ‘이 부분 공소사실’이라 한다

)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7470 판결 참조 . 한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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