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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6.10.04 2016노7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제1, 2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판시 제1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이하 ‘특경법’이라고 약칭한다.

위반(사기)의 점}의 피해액에 대한 주장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해액은 5억 2,860만 원이나, 고소장 등에 의하면 피해액은 5억 2,109만 원이다. 2) 판시 제1죄, 제2죄(피해자 주식회사 G 이하 ‘피해자 G’이라고 한다. 에 대한 사기의 점)의 각 피해액 중 기부금 부분에 대한 주장 판시 제1죄의 피해액 중 기부금 3억 5,000만 원과 판시 제2죄의 피해액 중 3,000만 원은 피고인이 피해자 E, G으로부터 각 기부받은 금액인데,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의 비료판매를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피해자 E의 비료에 대한 목록공시가 늦어지고 피해자 E의 마케팅 기술이 부족하여 영업에 실패하였고, 피해자 G의 경우 제품에 흠결이 있어 영업에 실패하는 등 위 피해자들의 귀책으로 사업에 성공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로부터 위 기부금을 편취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판시 제1, 2죄: 징역 3년 6월, 판시 제3죄: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법리 금원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는 기망으로 인한 금원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으므로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금원으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금원 전부이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7470 판결, 대법원 2007.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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