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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6 2017고단614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시 강남구 B, 501호에 있는 ( 주 )C 대표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 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3. 10.부터 2016. 12. 31.까지 차장으로 근무 하다 퇴사한 근로자 D의 2016년 1월 임금 72,27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38,321,87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3. 10부터 2016. 12. 31.까지 차장으로 근무 하다 퇴사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0,561,55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고소장

1. 퇴직금 산 정서, 체불임금 내역서

1. 사업자 등록 증명, 법인 등기부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체불 금액이 크고, 대부분의 임금 및 퇴직 급이 미지급된 채 남아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사업부진으로 체불에 이르게 된 점, 뒤늦게나마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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