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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2.02 2016고단225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8. 21.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그 판결이 같은 달 29.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6. 05:00 경 대구 달서구 C 앞 노상에서, 게임을 하며 알게 된 피해자 D(36 세) 와 술을 마시던 중 서로 욕설을 하면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2회 때린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바닥에 밀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걷어차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미 제출에 대해)

1. 피해 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A 동종 전력 및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2015. 8. 21. 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 하면,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우나, 위 범행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한 것이 원인이 되어 피해자와 피고인이 서로 싸우는 과정에서 발생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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