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7.08 2015고정76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4. 10:5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훈계를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가재도구 등으로 머리를 때리고 엉키어 방바닥을 뒹굴며 싸우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뒷부분이 2센티미터 가량 찢어지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사진 및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 내용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당시 피해가 매우 중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들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