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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2.22 2017고단99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4. 2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수 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5. 10. 그 형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4. 12. 08:43 경 C에 있는 D 대학교 내 강의 동에서 성명 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짧은 치마를 입고 계단을 올라가는 것을 발견하게 되자 휴대전화 카메라를 켜고 피해자에게 가까이 접근한 다음, 치마 속으로 카메라를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와 속옷을 동영상으로 14초 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115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6. 10. 18:14 경 진주시 E 노상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 불상의 여성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동영상 촬영할 마음을 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켠 상태로 피해자를 따라가 같은 동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단독 주택의 2 층 계단까지 침입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한 후 돌아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I의 진술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1. 추송서( 주거 침입 당시 촬영 영상)

1. 수사보고( 죄명 및 범죄 일람표 검토)

1. 추송서( 피의자 A의 휴대폰 디지털 포 렌 식 자료-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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