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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4 2017나22376
약정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6,735,000원 및 그 중 각 3,180...

이유

피고의 추완항소 적법여부 소장 부본과 판결 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이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을 열람하거나 새로이 판결 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2016. 6.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조정신청을 하면서 조정신청서에 피고의 성명을 ‘D’로, 피고의 주소를 ‘서울 동작구 E건물, C 신경정신과’(이하 ‘동작구 주소’라 한다)로 각 기재한 사실, 피고는 2016. 7. 4. 위 조정신청서 부본을 수령한 뒤 2016. 7. 5.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의 성명을 ‘C’로 기재하였고, 반송 주소를 동작구 주소로 기재한 사실, 피고는 2016. 7. 7. 조정기일에 불출석하였고 위 사건은 같은 날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하여 민사조정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소송으로 이행된 사실, 조정 담당 법원은 2016. 7. 8. ‘D’에 대하여 동작구 주소로 조정불성립조서등본을 송달하였으나 2016. 7. 13.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송달되지 아니한 사실, 제1심 법원은 2016. 8. 18. ‘D’에 대하여 동작구 주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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