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피고가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추완항소가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추완항소 제기기간의 기산점인 ‘사유가 없어진 후’의 의미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97. 8. 22. 선고 96다30427 판결 (공1997하, 2789)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다8005 판결 (공2006상, 499)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75051 판결 (공2013상, 289)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동 담당변호사 이종린 외 3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병규)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었던 경우에는 30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을 열람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다8005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 증거 등을 종합하여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그 소송절차가 진행된 뒤 2009. 3. 26. 원고 승소의 제1심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정본 역시 같은 달 27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원고는 2010. 5. 31.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여 3,5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피고를 수사기관에 고소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제1심 판결문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그 판결문이 피고에 대한 수사기록에 편철된 사실, 그 후 피고는 2010. 9. 1. 수사기관으로부터 원고와의 대질신문을 받으면서 사법경찰관 경위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소송의 재판 기일에 출석하였느냐?’는 질문을 받고 ‘이 사건 소송 당시 그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는데, 만약 연락을 받았으면 출석하였을 것이다.’라고 답변하였고, 이어 위 경찰관으로부터 ‘이 사건 소송의 재판 기일에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은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다른 지역에 있는 동안 이 사건 소송이 진행되어 연락을 받지 못하였다.’고 답변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늦어도 수사기관으로부터 대질 신문을 받은 2010. 9. 1.경에는 이 사건 제1심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있고, 피고가 위와 같은 내용으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 사건 제1심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된 이상 소송기록 열람 등을 통하여 이 사건 제1심 소송 경위에 대하여 당연히 알아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 그 무렵 피고가 이 사건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추인하여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며, 그로부터 1년 6개월이 도과한 후인 2012. 2. 23. 제기된 이 사건 추완항소는 항소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를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소송이 공시송달에 의하여 진행되어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사실조차 알지 못하고 있다가 동산 압류집행을 받고 난 후인 2012. 2. 21.경 이 사건 소송 기록을 열람하고 비로소 이 사건 소 제기 사실 및 제1심판결 선고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가 2012. 2. 21. 이전에 이 사건 기록을 열람하거나 제1심판결 정본을 영수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또한 이 사건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되어 피고가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함으로써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이상,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심 판시와 같이 원고가 피고를 고소하면서 이 사건 제1심 판결문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그 판결문이 피고에 대한 수사기록에 편철되었다거나 그 후 피고가 수사기관으로부터 원고와의 대질신문을 받으면서 재판기일의 출석 여부 등에 관하여 질문을 받고 답변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대질 신문을 받은 2010. 9. 1.경 이 사건 제1심이 공시송달에 의하여 진행된 뒤 그 판결정본까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가 수사기관으로부터 대질 신문을 받은 2010. 9. 1.경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에 의한 방법으로 송달되었음을 안 것으로 단정한 데에는, 소송행위의 추후 보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