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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30 2018나216071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가. 소장 부본과 판결 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이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을 열람하거나 새로이 판결 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2012. 3. 2. 제1심 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소장에 피고의 주소를 ‘경북 군위면 N’로 기재한 사실, 제1심 법원은 피고에게 위 주소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하였으나 2012. 3. 22. ‘이사불명’의 사유로 송달되지 아니한 사실, 이에 제1심 법원이 원고에게 피고의 주소보정을 명하였고, 원고가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여 변경된 도로명주소인 ‘경북 군위군 O’(도로명주소)로 재송달을 신청하자, 피고에게 위 주소로 집행관을 통한 송달을 시도하였으나 2012. 6. 21. ‘이사불명’의 사유로 송달되지 아니한 사실, 제1심 법원은 2012. 7. 24. 공시송달명령을 하고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를 모두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2. 9. 13. 원고의 청구를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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