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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9.03 2020나43798
손해배상(기)
주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소장 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다800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제1심 법원은 피고에 대한 소장 등을 피고의 주민등록상 주소로 송달하였으나 피고가 이사를 하여 송달이 되지 않자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20. 1. 10.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 정본이 2020. 1. 16.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변경한 이후인 2020. 4. 27. 그 주소로 재산명시결정문을 송달받고 2020. 5. 1.경 제1심 판결문을 발급받아 2020. 5. 8.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고, 그 사유가 없어진 때로부터 2주일 이내에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청구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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