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장기 10월 단기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869』
1. 피고인 A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은 E, F과 2013. 5. 9. 14:00경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대문에 설치된 초인종을 눌러 집안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피고인은 담을 넘어 집안으로 들어가 대문을 열고, E, F은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특수절도 피고인은 E, F과 위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F은 집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과 E은 피해자 H의 집 안방에서 절취할 물건을 함께 물색하고, 집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귀금속, 현금 20만원, 시가 10만원 상당의 등산복 등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I에서 ‘J’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9.경부터 2013. 5. 11. 사이 위 J에서 A, E으로부터 그들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매도자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매수하는 귀금속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A, E의 인적사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귀금속을 79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771』
1. 피고인 A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은 E, F과 2013. 5. 8. 12:30경 천안시 동남구 K아파트 103호에 있는 피해자 L의 집 앞에 이르러 재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