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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01 2013가단4681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7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6.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2. 9. 15. 피고를 대리한 B과 부산 부산진구 C(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 D빌라(이하 ‘이 사건 신축건물’이라고 한다

)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를 공사대금 45,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에 도급받기로 하는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3. 2.말경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를 완성하였다.

원고는 공사대금 중 2,300,000원만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7호증[가지번호 포함, 피고는 ‘민간전기공사 표준도급계약서’(갑 1호증)가 위조되었다고 항변하나, 을 1, 4호증, 증인 E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증인 B,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잔액 42,700,000원(=45,000,000원-2,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3. 6.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였고, B이 이 사건 신축건물을 준공후 매매잔대금을 준다고 하였다.

원고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은 B이고,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관하여 B에게 대리할 권한을 수여한 적도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갑 1, 2, 6,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1~4호증, 증인 B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B은 2012. 6. 4.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870,000,000원에 매수하면서, 피고는 B이 이 사건 신축건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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