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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29 2016나986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건축주인 서울 영등포구 C 외 4필지 공사현장의 흙막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부분을 ㈜D이 2015. 10. 8. 공사대금 3억 5,2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한 금액임)으로 정하여 원고에게 하도급한 사실, 공사대금 중 3억 200만 원은 원고에게 지급되었으나 5,000만 원은 지급되지 아니한 사실, 피고는 2016. 2. 25. 미지급된 공사대금 5,000만 원을 2016. 3. 8.까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2016. 3. 7.까지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지불각서에 기재된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지불각서에서 정한 변제기 이후로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6. 6.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미시공 공사대금 공제 항변 피고는, 이 사건 공사 중 “CIP공사”, “LW공사”, “가시설공사”에 미시공 부분이 있으므로 이 부분에 상당하는 공사대금은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2016. 3. 7.까지 완성한 것으로 보일 따름이고, 달리 미시공 부분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증거는 없다.

특히,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원고의 미시공에 관한 증거로 을 제7호증(C 토목공사 미시공 및 누락 부분)의 기재와 증인 F의 증언을 들고 있지만, 을 제7호증의 기재는 이 사건 공사현장의 객관적인 상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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