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의 경영지원팀장이고, 피해자 E은 위 D 건물 1층 1102호 점포의 구분소유자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 13. 15:00경 위 D 1층 1102호에 있는 ‘F’ 점포에서, 피해자 E이 새로운 업종으로 위 점포를 임대하기 위하여 외부 출입문 원상복구 공사를 하며, 공사비 약 130만원 상당을 들여 합판을 붙이는 방법으로 위 점포의 기존 내측 출입문을 폐쇄하는 작업을 하자,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내측 출입구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합판으로 만든 가림막을 뜯어 손괴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의 허락 없이 전항과 같이 합판을 뜯어낸 다음 위 F 점포에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D 건물의 관리인으로서 보안 및 질서 유지를 위하여 이 사건 행위를 한 것으로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 즉 피해자 측에서는 이 사건 합판 설치 공사를 하기 전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내부 출입구를 막고 외부 출입문을 여는 공사를 하겠다고 통지하였던 점, 이 사건 점포의 구조상 내부 출입구를 막고 그 내부에서 인테리어 공사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