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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0 2017가단5089106
손해배상(자)
주문

1.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64,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2. 23.부터 2019. 7. 10.까지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 차량의 운전자는 2016. 2. 23. 22:20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로 135 수풍공원 앞 교차로에서 로얄스포츠 사거리 방면에서 수지상업지구 방향으로 좌회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원고를 피고 차량 운전석 앞 바퀴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좌측 족관절 내과 골절, 발목 및 발 부위의 인대 파열, 좌측 슬관절 내측 인대 파열,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원고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갑2호증의 1 내지 3,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각 해당 항목과 같고,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을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원고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사고 발생 직전인 2015년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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