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948』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10. 24. 19:00 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게임 랜드 ”에서, 다른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계산대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의 현금 합계 80만원 상당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1. 03:15 경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주점 ”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계산대에 보관된 현금 30만원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횡령,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피고인은 2016. 10. 31. 23:10 경 인천 부평구 I에 있는 “J ”에서 손님인 피해자 K으로부터 그 소유의 새마을 금고 체크카드로 50만원을 인출해 오라는 부탁과 함께 위 체크카드를 건네받게 된 것을 기화로, 같은 날 21:56부터 22:08까지 사이에 피해자 성명 불상 자가 관리하는 현금 자동 지급기에 위 체크카드를 넣고 합계 500만원을 인출한 뒤 위 현금과 체크카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00만원 중 인출을 위임 받은 금액인 50만원을 넘는 부분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K을 위해 보관하던 현금 50만 원 및 위 체크카드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3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4명의 재물을 횡령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인출을 위임 받은 금액을 초과한 합계 금 1,76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 고단 1592』
1. 피고인은 2016. 12. 12. 21:50 경 광주 북구 L, 지하 1 층에 있는 ‘M’ 주점에서, 손님인 피해자 N로부터 그 소유의 농협 체크카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