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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7.08.22 2017고단240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5. 경 태백시 B에 있는, C 모텔 206호에서 피해자 D로부터 피해 자의 우체국 체크카드로 500만 원을 인출해 가라는 위임을 받은 것을 기화로 그 위임을 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돈을 가져갈 것을 마음먹고, 같은 날 06:34 경 태백시 황지로 132에 있는 태백 우체국에서 그 곳에 설치된 현금 자동 인출기에 피해자의 우체국 체크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누른 후 피해자의 농협은행 계좌에서 피고인의 농협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이체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임범위를 넘는 2,5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피해자가 제출한 거래 내역, 피의 자가 제출한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의 2,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을 회수하려 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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