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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8.26 2015고단1877
절도
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벌금 400만 원,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벌금 300만 원으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6. 28. 04:00 경 천안시 서 북구 C 소재 자신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D’ 주점에서, 그 직전 손님으로 온 피해자 E의 부탁을 받고 그녀의 체크카드로 인근 현금 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해 준 적이 있어 그 비밀번호를 기억하고 있던 차에, 피해 자가 위 체크카드를 주점에 흘리고 가는 바람에 주점 측에서 이를 카운터에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이를 훔쳐 돈을 인출하기로 마음먹고, 위 주점 카운터 서랍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4. 7. 31. 02:41 경 서울 용산구 청파로 47길 7 피해자 청파 새마을 금고( 이하 ‘ 피해자 금고’ 라 함) 365 코너에서, 1 항과 같이 훔친 E의 체크카드를 그 곳 현금 인출기에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90만원을 인출하여 피해자 금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1 항과 같이 훔친 E의 체크카드를 피해자 금고 365 코너에 있는 현금 인출기에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뒤 자신들이 사용하고 있는 ( 주 )F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G) 로 600만원을 이체시켰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600만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립 예탁금 거래 명세표, 인출 내역 (F 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다만 판시 제 2의 가항 기재 절도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 30조 추가), 형법 제 347조의 2, 제 30 조( 컴퓨터사용 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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