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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25 2014고단38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2. 6.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2013. 4.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4.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4. 10. 7. 16:35경 전남 담양군 담양읍 객사리 국수의 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봉산면 와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전자화문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결과, 전자화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확인), -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에서 보는 것처럼 세 차례 음주운전의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현재 위와 같은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도중 교통사고가 나는 등 추가적인 위험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결혼을 약속한 임신 중인 여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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