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6.02 2016고단94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9. 10:4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전 남 담양군 담양읍 객사리 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양각 리 농협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무면허 운전으로 2015. 5. 21. 이 법원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5.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췌장암이 의심되어 수술을 앞두고 있는 등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