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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7.07 2020가단506702
손해배상(건)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9. 3. 22. 12:00 성명불상자로부터 ‘서울중앙지검 지능범죄수사1부의 수사관인데,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것 같으니 당신의 돈을 금융감독원의 안전계좌로 입금하라’는 전화를 받았다.

이에 원고는 2019. 3. 23. D은행에서 6,000만 원을, E은행에서 4,000만 원을 각 대출받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2,100만 원을 합한 1억 2,100만 원 중 같은 날 피고 B의 F은행 계좌(G) 및 피고 C의 F은행 계좌(H)로 각 5,000만 원을, 2019. 3. 24. 피고 C의 위 계좌로 21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나. 한편 피고들은 2019. 3. 21. I 대출담당자를 사칭한 J라는 사람으로부터 대출관련 문자를 받고 J에게 전화통화 또는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하였고, J로부터 연체기록이 있어 개인신용대출은 어렵고 가상화폐 환전을 통한 대출을 해야 하는데, 가상화폐거래소인 K 가입 후 F은행 계좌를 등록하면 일정 금액이 대출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F은행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 K가입 인증번호 등을 제공하였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고 B 명의 위 F은행 계좌에 입금된 5,000만 원 및 피고 C 명의 위 F은행 계좌에 입금된 7,100만 원을 인출하여 가상화폐로 환전하였다.

다. 원고는 2019. 3. 25. 전남나주경찰서에 보이스피싱 피해신고를 하였고, F은행은 같은 날 피고들의 위 각 계좌에 관하여 지급정지처분을 하였다. 라.

피고들은 성명불상자의 사기를 방조하였다는 피의사실로 입건되었으나, 각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다.

마. 원고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정하는 채권소멸절차에 따라 2019. 6. 27. 1,566원, 2019. 8. 16. 474,678원을 환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나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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