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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2.27 2018고단4362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은행 ‘C’을 사칭하는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하, ‘C’이라 함)으로부터 “통장 거래내역을 만들어 전세자금 명목으로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테니, 당신의 통장 계좌로 입금되는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라. 은행 직원이 현금 인출 사유를 물으면 ‘중고차량을 현금으로 구입하면 할인을 받을 수 있어 중고차량 구입 대금을 인출하는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9. 18.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D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E 직원을 사칭하며 “B은행에 대한 기존 대출을 A 명의 F은행 계좌로 상환하면, 저금리로 3,500만원까지 대출을 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15경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1,53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일대에서 현금 인출 지시를 기다리며 대기하고 있던 중 위 ‘C’으로부터 연락이 오자, 2018. 9. 18. 13:24경 ‘C’의 지시에 따라 위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 1,530만 원 중 1,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이체한 다음, 같은 날 14:03경 서울 마포구 J에 있는 H은행 K금융센터 지점에 위치한 현금자동인출기에서 6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서울 마포구 도화동에 있는 마포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고, 이어서 같은 날 15:15경 서울 마포구 L빌딩에 있는 F은행 마포지점에서 ‘C’의 지시에 따라, 위 H은행 계좌에 남아있는 600만 원을 다시 위 F은행 계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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