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8 2019고단353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5. 22:4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모르는 남자가 문을 치면서 욕을 한다’는 112 전화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C파출소 소속의 D 경사로부터 벌금수배자임을 이유로 체포당하자, 팔꿈치로 위 D의 가슴을 1회 때리고 문 밖 계단 쪽으로 밀어붙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진술청취)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죄를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폭행 및 그로 인한 직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