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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02 2019고단451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7. 06:55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대리기사가 차사고를 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E 경위와 F 순경에게 “씹할새끼들 진짜. 좆까지마 이 개새끼야.”, “채증이고 나발이고 해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위 F의 가슴을 1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채증영상 관련)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죄를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몇 차례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폭행 및 그로 인한 직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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