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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1.31 2018가단22676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E, F은 연대하여 3,320,731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16.부터 2018. 9....

이유

1. 피고 E, F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기초 1) 원고는 2018. 3. 15. 불상의 발신인으로부터 사기 범행 연루 여부에 관한 조사에 필요하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고지받고 이에 기망당하여 피고 E 명의의 계좌에 1,100만 원을 이체하였다. 피고 E은 원고에게 7,679,269원이 반환되고 남은 나머지 3,320,731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한편, 피고 F은 피고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를 불상의 발신인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개설하여 제3자에게 대여하였으므로 피고 F은 불상의 발신인과 공모하여 이 사건 위법행위를 저질렀거나 이를 방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E과 연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B, C, D, G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자신들을 수사기관 종사자라고 칭하는 보이스피싱 범행 일당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2018. 3. 15. 피고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 합계 9,000만 원, 피고 G 명의의 H은행 계좌에 3,240만 원을 각 이체하였다. 2) 피고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는 ‘I’라는 상호의 가상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는 피고 D에서 가상화폐 거래를 위하여 회원인 피고 B에게 부여한 가상계좌이다.

3) 피고 B의 남편인 피고 C은 보이스피싱 범행 일당에게 가상화폐를 구입할 수 있게 ‘I’ 내 피고 B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위 보이스피싱 범행 일당은 피고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가상화폐를 구입한 후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4) 피고 G는 보이스피싱 범행 일당으로부터 “A이라는 사람이 피고의 계좌로 3,240만원을 입금하였으니, 이를 인출하여 달라”는 지시를 받고, 2018. 3. 15., 16. 이틀에 걸쳐 위 금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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