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8. 4. 23.부터
4. 24. 사이에 성명불상자로부터 ‘948,000원이 결제되었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그 발신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전화를 받은 성명불상자는 자신이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C 수사과장이라고 거짓말하며 “원고의 통장이 범죄에 연루되어 구속될 수 있으니 수사에 협조하라, 원고의 신한금융투자 계좌에 있는 돈을 다른 통장 계좌로 이체하라.”고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8. 4. 24. 14:23:27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피고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D)로 30,000,000원을 이체하였다.
한편 피고는 2018. 4. 24. ‘E’이라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가상화폐에 관한 정보를 파악하던 중 ‘재정거래 하실 분’이라는 글을 게재한 성명불상자와 F 문자 대화를 하게 되었는데, 그 성명불상자는 피고에게 “피고의 계좌로 돈을 입금해 줄 테니 가상화폐를 구입하여 보내 주면 입금액의 1%를 수수료로 주겠다.”고 제안하였고, 피고는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계좌로 이체한 30,000,000원을 포함하여 40,600,000원을 G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로부터 가상화폐 거래를 위해 부여받은 가상계좌(모계좌는 G의 기업은행 H이고, 피고가 부여받은 가상계좌의 ID는 I이다)에 2018. 4. 24. 14:44:15 입금하고, 그 돈으로 2018. 4. 24. 14:45:31 G 운영의 'J'라는 가상화폐거래소에서 40,579,710원(비트코인 1개당 10,079,000원, 거래수량 4.02616431개) 상당의 비트코인(가상화폐)을 매수한 다음, 2018. 4. 24. 15:14:50 위 비트코인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5호증, 을가 제1, 2, 4호증, 을나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부당이득반환)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계좌이체의 원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