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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5.08 2019고단2299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5. 중순경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가상화폐 코인구매대행업무를 하는 사람인데,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그 계좌로 투자금이 입금되고 그 돈을 B회사에 충전하여 비트코인을 구매한 후 알려주는 전자지갑 주소로 이체해주면 된다. 그렇게 해주면 구매금액의 3%를 수수료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C)를 알려주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전달받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4. 26. 12:0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본인 명의로 사기 계좌가 개설되었다. 은행 계좌번호와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우리가 알려주는 어플을 설치하여 실행하면 문제를 해결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고, 이와 같이 알아낸 피해자의 정보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 명의 국민은행 인터넷뱅킹에 접속하여 위 계좌에 있던 3,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금융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통장과 체크카드를 넘겨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에 응하여 통장과 체크카드를 양도하고 그 통장 및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보이스피싱 사기수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단순히 타인으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코인을 구매한 후 지정하는 전자지갑에 이체하는 행위를 하는 것만으로 전달한 금액의 3%에 해당하는 돈을 보수로 받는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높은 대가를 받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위 코인 구매대행 및 전달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를 돕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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