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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28 2017나5839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6. 7. 10. 피고를 상대로, ‘원고는 피고에게 2004. 8. 2.경 2004. 8. 3.자 전세계약서(전세보증금 1,000만 원)를 담보로 1,000만 원을 빌려주고, 2004. 8. 22.경 2004. 8. 22.자 전세계약서(전세보증금 2,000만 원)를 담보로 50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피고는 위 돈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2006가소312701호로 소를 제기하였다

(이하 ‘선행사건‘이라 한다). 나.

선행사건의 제1심 법원은 피고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고 변론을 진행한 후 2007. 1. 26.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2.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7. 2. 21. 형식상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17. 3. 31. 선행사건의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추완항소를 제기하였고, 선행사건의 항소심 법원은 2017. 8. 30. 위 대여금 채권의 존재 및 범위에 관한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인천지방법원 2017나3512). 위 판결정본은 2017. 9. 5. 원고와 피고에게 도달되었고 피고는 2017. 9. 12. 상고를 제기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확정된 선행사건의 제1심 판결에 기한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소를 제기한다고 주장하면서 2017. 1. 2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원고는,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 선행사건의 제1심 판결로 확정되었고, 확정된 선행사건의 제1심 판결에 기한 위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고 주장한다.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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