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21.03.30 2020가단12375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60,6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갑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0. 12. 31. 피고에게 60,600,000원을 이자 월 1%, 변제기 2011. 10. 31. 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60,6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대여금의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0. 1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대여금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거 창지원 2020 가단 11716 사건( 이하 ‘ 선 행사건’ 이라 한다 )에서 조정이 성립되었다고
주장 하나, 갑 제 3, 4호 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선행사건의 청구원인은 2010. 12. 31. 자 125,000,000원 차용증에 기한 대여금 청구로서 이 사건 청구원인과는 별개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