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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5.06.03 2015고단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1. 17:37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영덕군 지품면 신양리 팔각산로 2161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소매기삼거리 쪽에서 신양삼거리 쪽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갓 길이 없는 편도 1차선 도로이고, 당시는 주변이 어두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막연히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전방 우측에서 자전거를 타고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 63세)를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5. 26.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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