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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2.23 2020고단209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토미엑시언트 20.7톤 암롤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5. 00:30경 청주시 흥덕구 C 앞 도로를,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청주역사거리 방면에서 청주역 방면으로 진행 중, 우측 화물주차장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속도를 줄이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좌측 바닥에 앉아 있던 피해자 D(남, 68세)을 화물차의 좌측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으깸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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