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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12 2020고단509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0. 15: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보령시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212km 지점 편도2차로를 목포 방향에서 서울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한 과실로 갓길에서 공사를 위해 정차되어 있던 C 포터 화물차의 뒷 부분을 피고인의 위 화물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포터 화물차가 밀리면서 옆에서 공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D(남, 48세), 피해자 E(남, 44세)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외 출혈로 인한 인지기능 저하의 중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몸통의 골절 등의 중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공소기각 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8. 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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