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6.16 2016고단16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8. 23:20 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 신 닭 발’ 주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영통 구 매탄동에 있는 신매탄 사거리 앞길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0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