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E지구대 소속 경사인 F로부터 인적사항 등에 관한 확인요구를 받자, F에게 "야 이 씨발놈아, 뒤질래"라고 욕설하면서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G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징역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10월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260조 1항 법정형 : 1월~2년 제2범죄 :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8월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136조 제1항 법정형 : 1월~5년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2월~1년2월 * 선고형의 결정 수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사안 중하나, 상당기간 구금되어 반성할 기회를 가진 점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