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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8.18 2015고단39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E지구대 소속 경사인 F로부터 인적사항 등에 관한 확인요구를 받자, F에게 "야 이 씨발놈아, 뒤질래"라고 욕설하면서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G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징역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10월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260조 1항 법정형 : 1월~2년 제2범죄 :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8월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136조 제1항 법정형 : 1월~5년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2월~1년2월 * 선고형의 결정 수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사안 중하나, 상당기간 구금되어 반성할 기회를 가진 점 등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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