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1.08 2013고단341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2. 9. 6. 광명시 광명동 158-1113에 있는 기아자동차 경륜대리점에서 D K9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위 승용차 구입자금 5,750만원을 대출받아 48개월 동안 매월 1,371,580원씩 원리금을 균등상환하는 방법으로 대출금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자동차구입자금대출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은 피해자로부터 자동차구입자금을 대출받아 위 승용차를 구입하더라도 즉시 이를 타인에게 처분하여 금전을 융통할 생각이었고, 위 승용차를 실제로 운행할 생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대출금 5,75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할부신청서
1. D 자동차등록원부
1. 청구내역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초범, 피고인은 C에게 이용당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