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3.경 화성시 남양동 1365-5에 있는 기아자동차 남양대리점에서 C K5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차량 구입대금 2,580만원을 대출해 주면 36개월 동안 연 6.8% 이율로 매월 794,272원을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어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처음부터 자동차를 할부 구입한 다음 그 즉시 자동차를 담보로 대출받아 사용할 계획이었던 관계로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자동차 구입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2,58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고소장(첨부된 자동차할부신청서, 입금내역, 청구내역표, 자동차등록원부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도주한 점,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