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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9.07.19 2018나24195
유치권 존재 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하도급공사계약의 체결 경위 1) B(실제 건축주는 O이었다

)은 2013. 4. 24.경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한다

)에, 이 사건 각 토지 위에 ‘F병원’ 건물(지하 3층, 지상 5층,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을 신축하는 공사를 공사대금 80억 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

)에 도급 주었다. 2) E은 2013. 4. 24.경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공사대금은 72억 원, 공사기간은 2013. 5. 1.부터 2014. 2.말경으로 정하여 하도급 주었다.

3) 원고는 위 공사 전체를 감당할 자금이 부족하자 2013. 11.경(계약서는 2013. 4. 24.자로 소급 작성하였다

) E과 사이에, 위 전체 공사 중 이 사건 지하층 건물의 철근콘크리트공사 부분만을 공사대금은 19억 원, 공사기간은 2013. 5. 1.부터 2015. 2. 28.까지로 정하여 하도급 받기로 계약을 변경하였다(이하, 위 축소된 공사 부분을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고 하고, 이에 관한 계약을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 나. 원고의 공사포기각서 작성 경위 1) 원고는 G으로부터 공사비를 빌려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진행하던 2014. 5. 28.경 G에게 공사비용으로 3억 원을 더 빌려달라고 요청하였다.

G은 K, L(실제 건축주인 O의 친조카들이다)에게 원고에 대한 위 대여자금 3억 원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였다.

2) K, L은 G에게 위 3억 원에 대한 담보로 원고의 공사포기각서를 요구하였고, G은 원고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사대금 포기각서’를 받아 이를 K, L에게 교부하였다. K, L은 2014. 5. 28. 원고의 은행계좌로 대여금 3억 원을 송금하였다. 공사대금 포기각서(을 제1호증의 1, 제3쪽) 공사명 X 신축공사 공사기간 2014. 5. 28. ~ 2014. 7. 28. 계약금액 19억 원 집행내역: 19억 원 중 H 3억 5천만 원, I회사 J 4억 원, (201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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